이날 결의문은 김준곤 부의장이 대표로 낭독하며, 참석한 전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부패방지와 투명한 의정활동에 앞장설 것을 재차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결의문 내용으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인사청탁 금지 △성희롱‧갑질행위 금지 △알선 및 청탁·권한남용·이권개입 금지 등이 있다.
이번 결의는 군의회가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한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
그동안 군의회 의원 및 전 직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등급을 받기 위해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청렴교육 연중 추진, 아침을 여는 생활 속 청렴방송 실시 등 3개 분야 19개 시책을 통해 청렴문화 생활화 실천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중 특히 눈여겨볼 만한 청렴 실천으로는 청렴‧봉사동아리 활동 전개, 청렴의 계단 운영, 아침을 여는 생활 속 청렴방송으로, 이는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고흥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군민들과 약속한 사항인 만큼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전 의원 모두가 하나되어 더욱 노력해 나가고 앞으로 회의 개회 전 청렴실천 다짐 결의문 낭독을 정례화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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