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는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대를 틈타 서귀포항에 정박 중인 어선을 범행의 장소로 삼고, 선원들이 출항 전 선실에 담배를 보관하는 것과 훔친 담배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A씨는 해경에서 조사과정에서 올해 6월(1건)과 8월(2건)에 접수된 절도사건의 피의자로 밝혀졌고, 3차례에 걸쳐 담배 약 50여보루를 훔쳐 인근 담배소매업자에게 판매하였을 뿐만아니라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절도 피해 예방을 위해 어선 내 CCTV와 같은 보안설비나 출입문을 열면 경보가 울리는 차단장치 설치로 절도범을 차단해야 한다.”며 덧붙여“지난 5월 20일부터 야간 취약시간대 항 ‧ 포구 순찰 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어선들도 절도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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