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이를 지자체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과 기부액 30% 가량의 답례품을 주는 제도이다.
‘해양활동안전 배송서비스’란 개인이 완도군에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배송하고자 하는 주소지를 적으면 완도해경서 관내의 경우 경찰관이 해당 주소에 직접 방문하여 ‘벨트형 구명조끼’를 전달하고 해양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완도금일수협과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해양활동안전 배송서비스’는 9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완도군)에서 주문 가능하며, 완도해경은 서비스 제공 지역을 넓힐 수 있도록 관내 군(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및 수협과 협의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도해양경찰관계자는 “기부를 통해 어업에 종사하시거나 해양활동이 잦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안전을 선물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