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지난 3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서귀포 연안 일대에서 작살, 스쿠버 장비 등 불법도구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불법포획하는 비어업인 3건 5명 및 마을어장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한 3건 7명 등 총 6건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서귀포 연안 일대에서 불법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 및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귀포해경에서는 지난 3월 불법 포획행위 전담 단속팀을 구성해 육·해상 집중단속을 시행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어구를 사용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불법 포획행위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이다.
* 최근 3년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단속 건수( '21년 5건, '22년 2건, '23년 4건)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하여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앞으로도 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이어가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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