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농가 당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다.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단가는 경관효과가 뛰어난 유채, 메밀,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면 ha당 170만이고, 보리, 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 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 파종 개화 상태 확인, 재배․관리 등의 이행실태를 확인해 지급된다. 동계작물 경관보전직불금은 사업 해당 연도 5월 이행점검 후 7월에, 하계작물은 11월 이행점검 후 12월에 각각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해당 지구별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23년 지역축제·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 실적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8월 2일까지 시군(읍면동)에 하면 된다.
전남도는 2023년 전국 배정 면적의 38%인 5천192ha에 대한 직불금 78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 7천371ha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농촌 경관 가치 증대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