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두원면, 출생아의 권익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딛다!‘출생통보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
출생통보제도는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아이의 기본권 침해사례를 예방하고, 출생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이는 그 정보가 대법원 전산시스템을 거쳐 읍·면 가족관계 등록 관서로 전송돼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지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6개월이 지나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하게 된다.
정춘옥 두원면장은 “출생통보제도는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신생아 발생 예방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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