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일까지 수산물 품질 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들의 수산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입·제조·유통 업체 뿐만 아니라 수산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증가에 맞춰 피서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가 우려된다”며“국민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