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략작물직불금 하계작물 신청 31일까지 연장식용옥수수 신규추가·두류품목 확대·조사료 신청기준 완화 -
- 일반벼 ‘예비총체벼’로 신청시 쌀수급 상황따라 ha당 430만원 -
특히 이번 연장 신청 기간에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일반벼를 총체벼(조사료)로 활용하려는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벼를 재배한 농가가 하계조사료 지원 조건에 충족해 전략작물직불금 ‘예비총체벼’로 신청하면 정부의 쌀 수급 상황에 따라 하계조사료 수확 시, ha당 430만 원을 지원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에 벼 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콩 등의 재배를 확대해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0.1ha 이상 실제 논 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논에 두류, 조사료, 옥수수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다.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이행검증 후 12월께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단가는 식용 옥수수를 재배하면 100만 원, 두류·가루쌀은 2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동계에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로 두류나 가루쌀을 이모작하면 ha당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 품목으로 식용옥수수를 추가해 ha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 논콩은 녹두, 팥 등을 포함한 두류로 품목을 확대, 두류와 가루쌀 지급단가는 ha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하계조사료 지급 대상은 신청 직전 연도 벼를 재배한 필지에서 쌀 적정 생산을 위해 2018~2023년 정부 지원 타작물 사업에 참여했던 농지까지 포함돼 지급기준이 완화됐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은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추가 신청 기간에 관심을 갖고 논에 타작물 재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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