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은 각 시군의 조례에 따라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고, 그 미만인 세액은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53.6%)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데다, 전남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다소 상승(0.57%)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2.27%)함에 따라 부과세액은 전년보다 6억 원(0.3%) 소폭 감소했다.
재산세 부과 건수가 신축 건물 등으로 1만 4천여 건 늘어나 부과액이 증가해야 함에도 주택공시가격 하향 조정과 1세대 1주택 9억 원 이하 감면 특례 유지 등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이란 분석이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405억, 순천시 243억, 광양시 238억, 목포시 185억 순으로 많았고, 가장 적은 곳은 13억 원이 부과된 신안군이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위택스) 또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방법으로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 앱이나, ARS(142211)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이체·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가격 변동률이 낮아지면서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이 다소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에 맞춰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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