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다크웹·가상자산 추적시스템 도입으로 사이버 수사력 강화은밀한 해양범죄의 온상 다크웹을 막아라.. 해양경찰청 불법추적시스템 도입
지난 5월 다크웹,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해양에서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마약 거래, 밀수, 밀항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처음 ‘불법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
‘불법추적 시스템’은 은밀한 범죄의 온상인 다크웹의 정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집하는 기능을 통해 범죄정보 수집, 연관 정보 추적 등이 가능하다.
또한, 익명으로 무한정 생성이 가능한 가상자산의 주소를 위험도에 따라 식별하고 도식화하여 자금의 흐름을 신속히 추적하는 기능이 있다.
이를 이용하여 국민 생활을 침범하는 해양 사이버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사이버범죄를 원활히 추적하여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추적시스템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해양경찰청 수사관들의 사이버 범죄 대응역량을 높이고, 마약 수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적 수사 전문가 양성 하여 적극적으로 해양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불법 추적시스템 활용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범죄를 척결하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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