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서귀포 관내에서 최근 3년간(‘21년~23년) 21년도 3건, 22년도 0건, 23년도 1건으로 총 4건의 음주운항 적발을 하였으며 언론매체, 전광판 등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로 선박의 음주운항 위험성 등 해상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0.2% 이상 적발 시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5톤이상은 2년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수상레저기구의 경우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이번 특별단속으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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