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번 대조기 기간은 해수면 상승과 함께 장마철 집중호우가 맞물려 홍수, 침수 등 수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하였으며,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확산 정도에 따라 대응단계를 “경보”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안가 주변 활동객들은 만조 등 물때를 잘 숙지하고 갑작스런 해수면 상승에 주의하여 활동해야 하며, 침수예상 지역(오조포구, 우도 천진항 등 항포구)의 해양종사자들과 활동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집중호우가 맞물린 이번 대조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주는 정박 선박의 전복과 침수를 대비해 안전 점검을 해주시고 방문객 등 해양활동자는 만조시 비가 내리면 바다 접근은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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