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오는 6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어선, 여객선, 화물선, 수상레저기구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숙취 운항 및 음주 운항 가능성이 높은 출항시간대에 출항지, 집중활동해역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한편,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의 선박은 음주 수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음주단속을 통해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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