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은 관내 해수욕장, 여객선터미널 등지에 설치된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순찰과 잠복근무를 통해 △수중에서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 접촉 행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등 각종 범죄의 예방‧검거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해수욕장 몰카범죄는 1차 피해가 아닌 2차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서객 주위를 맴돌거나 몰카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해양경찰에 신고 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물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는 압수당하게 되며, 타인의 동의 없이 특정신체부위 등을 촬영하면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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