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국산 밀 산업 원활한 육성을 위한 협의회 운영 방식 현실화
한춘옥 의원은 “본 조례의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는 국산 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존속이 필요하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잦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협의회를 비상설화 하여 효율적으로 구성 및 운영되도록 정비하였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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