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4)은 지난 5월 22일(수) 제3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많은 도민이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남도의 실질적 지원 및 예방 대책 마련 당부와 함께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 5,433명으로 정부는 내년 5월까지 피해자가 3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중 40세 미만 청년층에 다수 분포되어 있고 타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남 역시 최근 1년 동안 603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광양시 268건, 순천시 140건, 나주시 96건 등 14개 시군에서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전세사기가 이제는 전남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 깡통 전세사기 예방 등의 전남도 차원에서 종합대책의 마련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전남도는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2회에 걸처 수립하였고, 조례도 제정하여 피해 예방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 가구에 이사비로 100만 원 지원,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법률 자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 및 올바른 거래 방법을 위해 피해 예방 가이드북 배포, 공인중개사 교육 등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부동산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전세사기로 타지역에서 발생한 청년들의 안타까운 일들이 전남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보다는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며, 전남도민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큰 고통과 재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체계적인 현황 파악과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2030 청년층뿐만 아니라 모든 전남도민이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건강한 성문화를 제공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이나 성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추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각 성문화센터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수요자 중심 콘텐츠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과 성문화센터의 실적 위주 평가 시스템에서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살필 수 있는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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