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전국 48개 교육기관 대표자 모여 논의
해군, 대한적십자사 등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워크숍 21일 열어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5/22 [07:28]
해양경찰청은 21일 해양경찰청에서 전국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대한적십자사, 서울YMCA, 해군 등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대표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인명구조 자격의 국가 자격 일원화 ▲ 수상구조사 자격 세분화 ▲ 자격제도 저변확대 방안 등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수상 인명구조 자격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구조인력의 전문성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자격 일원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상구조사는 해수욕장, 수영장, 워터파크 등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전국 48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의 사전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수상구조사 자격이 주어진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수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구조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현장 대응역량을 갖춘 수상구조사를 양성하는데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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