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양 이용객이 많아지고, 선박 발생 오염물질 불법배출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활동량이 높은 여객선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적법처리 테마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오염물질 수거 확인증 등 법정서류의 비치여부 및 관리현황 △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 오염물질 유출 대비·대응 태세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해양오염 사고예방 컨설팅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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