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라남도부의장,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원봉사활성화 위한 우수자원봉사자 예우 조건 필요해
전 부의장은 전라남도의 높은 고령화 비율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해당 조례안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우수자원봉사증 발급과 인증패 수여, 선진지 연수 등을 포함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전경선 부의장은 전라남도의회 제12대 부의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조례안 제·개정 및 촉구 건의, 성명서 발표 등 전라남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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