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귀포 관내 수상레저사업자가 레저기구 정원을 초과하여 단속된 건수는 총 4건으로 지난 4월 A업체는 승선정원 12인승 레저보트에 총 18명을 태우고 영업하다 정원초과 위반행위로 적발되기도 하였다.
최근 수상레저사업체에서는 관광객 모집을 위해 대형 ‧ 현대화된 레저기구를 도입하지만 해기사면허 종사자 및 보험료 부담으로 정원 축소(12인 이하)하여 선박검사 후 영업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레저사업체가 영세업체로 경제적 영업이익과 단체이용객 편의가 우선시 되어 이용객의 안전관리는 후 순위로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서귀포관내 수상레저사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선정원 12명 레저기구를 대상으로「승선정원 안내」스티커를 제작 ‧ 부착하여 이용객들에게 기구별 승선정원을 사전에 알려 승선정원을 초과하는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안전 불감증을 잊은 해양 종사자의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지속적으로 국민대상 안전성 정보 제공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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