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광양동부농협 옥곡지점 직원 A씨가 지난 4월 17일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신고를 통해 2700만원 피해를 예방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B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농협을 방문해서 자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고액을 송금해야 한다고 A씨에게 송금을 의뢰했으나 입금자명이 영문이었고 계좌 또한 수상히 여겨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자녀로부터 문자메세지가 왔다기에 문자메세지를 확인한 결과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책임자에게 바로 보고한 후 경찰서에 전기통신 사기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
이에 A씨는 “평소 시골의 어르신들이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택구입비나 생활비 등을 위해 송금하는 경우가 드문 일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대화를 할수록 뭔가 의심적인 부분이 들어 세심하게 응대하여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금융사기 피해예방으로 인해 고객의 자산을 지켜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정태 조합장은 본 해륙뉴스1(대표 유경열) 취재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힘든 농촌에 금융사기피해 조짐까지 보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빠른 대응을 통해 큰 범죄피해를 예방하여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고 우리농협의 위상을 드높인 직원 A씨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지만 수법의 다양화 등을 감안하여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 우리 관내에서는 금융사기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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