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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 연안안전 사각지대 집중 안전관리 실시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4/19 [11:05]

서귀포해양경찰 연안안전 사각지대 집중 안전관리 실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4/19 [11:05]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최근 연안 이용객 증가에 따라 연안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요구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연중 출입통제장소 2개소*에 대해 오늘(1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블루홀(하원동1642-1)해안일대 ▲ 황우지해안(선녀탕제외한 외측해역)

 

서귀포해경에 따르면‘연안사고 예방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할 해경서장은 연안해역 중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 운용할 수 있어 현재 2개소를 출입 통제 중에 있다.

 

이번 집중 안전관리의 주요내용으로는 △ 출입통제장소 출입객 단속강화 △ 안전시설물 정비보강과 더불어 최근 연속적으로 인명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를 발굴해 출입통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출입통제장소를 출입한 사람에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에 따라 같은법 제 25조(과태료) 제2항 1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연안사고의 대부분은 개인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만큼 본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춰야 하며 연안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출입통제 장소을 무단으로 출입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하였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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