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홀(하원동1642-1)해안일대 ▲ 황우지해안(선녀탕제외한 외측해역)
서귀포해경에 따르면‘연안사고 예방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할 해경서장은 연안해역 중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 운용할 수 있어 현재 2개소를 출입 통제 중에 있다.
이번 집중 안전관리의 주요내용으로는 △ 출입통제장소 출입객 단속강화 △ 안전시설물 정비보강과 더불어 최근 연속적으로 인명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를 발굴해 출입통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출입통제장소를 출입한 사람에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에 따라 같은법 제 25조(과태료) 제2항 1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연안사고의 대부분은 개인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만큼 본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춰야 하며 연안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출입통제 장소을 무단으로 출입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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