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본회의에서 박병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완도군 축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완도군에서 관광축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운영 시 행정 내부의 직관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가와 군민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집행부의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조인호 의원의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병수 의원의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선 의원의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집행부 조례안은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해요양원 운영 위탁 동의안,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다.
허궁희 의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와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안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이 제출된 만큼 면멸히 검토하여 법률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완도군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4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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