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의하면 양귀비 및 대마는 열매와 잎에서 추출된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마약류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매년 계속되는 단속에도 민간요법 등을 이유로 암암리에 밀ㆍ경작 되는 등 근절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집중단속 실시한다.
이어,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내ㆍ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투약과 유통에 대해서는 단속 전담반을 편성, 오는 11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마약류 확산방지 등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소량 재배하는 경우에도 엄연히 불법이며 허가없이 재배ㆍ매수ㆍ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이를 발견하는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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