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경계 발령”과 서귀포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한 대비·대응태세 점검을 위해 연안 경비함정을 대상으로 ▲ 구조·구급 장비의 보관 ▲ 장비 상태 ▲ 담당자별 사용법 숙지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예방 등을 확인하였다.
서귀포해경서는 이번 연안 경비함정에 대하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구급 장비의 개선사항과 미비한 점을 보완 하고, 향후 구조대, 구조거점 파출소 등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최근 연이은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번 점검을 통해 구조‧구급 장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서귀포 어민분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양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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