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광주 북구청과 포용금융 이차보전 지원 사업 협약
북구 소상공인에 서민금융 7천5백만원 한도 선착순 지급, 북구청 1년간 5.0%의 이차보전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2/29 [07:27]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주광역시 문인 북구청장과 서민금융진흥원 안수진 본부장,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북구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이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북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서민금융 신규대출을 지원하고, 북구청은 취급 후 1년간 5.0%의 이차보전을 약속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3월부터 광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예산지원금액 7천5백만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김종훈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민들의 대출금 이자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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