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담소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의료비 지원 절차 등이 담긴 리플릿 배포, 현장 신청 등으로 펼쳐졌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한 일반 건강보험 자격 환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산 및 대상 질환, 지원 한도 등을 확대했다. 올해에도 산정기준을 동일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 수준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암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2023년 8월부터 정기적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손오봉 화순전남대병원 사회사업팀장은 “우리병원을 내원하는 환자와 보호자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시에 상담을 통해 폭넓은 의료비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원객들이 의료비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의료비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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