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면적 증감이 발생한 2,367필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의 적정성과 지적 공부정리 허용에 관한 사항 1필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군은 사업지구 선정, 지적 재조사 측량·현황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접수, 경계 협의 등을 통해서 경계를 확정 후 조정금을 산정했으며, 또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코자 지적 재조사지구 내 지적 공부정리 허용 여부를 판단했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오는 3월 중 징수·지급 안내할 예정이며, 조정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사업이 현실 경계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이므로 조정금 납부가 부담되는 군민을 위해 1년 이내 4회 분할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앞으로도 경계 불부합 토지들을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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