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총 65대 3억 2천500만 원…지원 차량 의무운행기간 2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총 65대, 3억 2천500만 원이다. 1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 소유자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시설 주소지 관할 시군(환경 부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경유차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반드시 경유차를 폐차해야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운행 기간(2년)을 지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 기간별 반환율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15만 원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밖에 어린이 통학차량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300만~800만 원의 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등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유차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단 12월까지 전기차나 LPG차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6월까지 신고하면 임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범우 전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친환경자동차 사용을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도민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는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대기질 개선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어린이 통학차량 718대를 LPG차로 전환 지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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