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각종 동물약품 의료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축산농가가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생기는 애로사항과 잘못된 처리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 및 가축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처리 대상은 각종 가축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동물약품 빈 용기, 주사침 등으로 생활 쓰레기는 제외된다.
축산농가에서는 지정된 수거 장소(16개 읍·면사무소)에 의료용 폐기물을 배출하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매월 1회 현지 출장해 수거·처리하게 된다.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의료폐기물 운반 수집 허가를 받은 업체 중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전남도 내 소재 기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의료폐기물 처리를 지원함에 따라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의료폐기물의 잘못된 처리로 인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에서는 분리배출 방법을 준수해 의료폐기물이 최대한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축산농가의 참여를 독려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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