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는 박경현 여순사건위원회(중앙) 진상규명과장과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 유족회장, 실무위원, 자문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여순사건 유족과 시민사회에서는 방기됐던 유해를 수습하고 희생자의 인권 회복과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런 가운데 여순사건 특별법이 2022년 시행되며 집단 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 수습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여순사건위원회와 전남도는 특별법에 따라 집단 학살지와 암매장지로 추청되는 지역인 구례 산동면 2곳과 담양 대덕면을 발굴 대상지로 선정, 국비 3억 4천만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굴작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발굴 유해를 대상으로 유전자 감식과 유족 채혈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시굴 및 정밀 조사와 유족들의 추가 증언,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여순사건의 실체적 증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집단 학살지와 암매장지 발굴을 통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실체적 증거를 확보하고, 희생자의 인권 회복과 유족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담양 대덕면에서 유해발굴을 위한 개토식을 진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발굴된 유해는 사업종료 후 조성되는 시설(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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