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모·교직원 모두 행복한 전남형 보육 추진한다15일 보육정책위원회서 보육료·정책 시행계획 등 심의·확정
이날 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만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전년보다 3천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남도에서 전남형 무상보육 시행으로 학부모 부담료 전액을 차액보육료로 지원하고 있어 이번 수납한도액 인상에 따른 실제 학부모 부담은 없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7개 항목 수납한도액은 소비자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전남도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부모의 양육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공공보육 확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 보육부담 경감 및 자녀양육 지원 강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총 5천256억 원을 투입한다.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부모 급여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충 및 균형 배치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보육 이용률 확대, 반별 운영비, 조리원 인건비 등 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을 경영개선하고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리 보호 교육 및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공공보육 확대와 부모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시책으로 가족의 가치를 높이고 아이, 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전남형 보육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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