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장은 작업 환경 특성상 가연성 자재가 다량 적치돼 있어 용접 등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인근 가연물에 옮겨 붙으며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다.
용접 작업 화재 예방 주요 안전수칙으로는 ▲작업 주변 최소 10m 이내 가연물 제거 ▲작업장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용접기 사용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등이다.
서승호 서장은 “화기 취급이 잦은 공사장은 순간의 방심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사장 내 안전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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