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찰은 담양, 화순, 장흥,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진도, 8개 군에서 운영 중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을 대상으로 3월 15일까지 이뤄진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전기 충격을 통해 심장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기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교육을 받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심정지 및 심장박동 기능을 상실한 환자에 대한 초동 응급초치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톤 이상 선박,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확인사항은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설치 위치 적정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 여부 ▲패드 유효기관 및 건전지 교체 기간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시설은 시정 기한을 두고 추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병철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심정지 환자의 80%정도가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고 신속한 심장 충격은 생존율을 3배나 높일 수 있다”며 “평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철저히 해 응급상황 시 도민이 신속하게 사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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