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의원은 “지난 3년간 유예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기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다”며 “전라남도는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노동자들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홍보활동에는 안전관리 장비나 전문가와의 상담 서비스,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과 자료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전라남도가 기업과 함께 정보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해주길 바라며, 근로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종섭 의원은 전라남도가 체계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시책을 추진하여 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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