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업체로, 일반 단체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모집해 고흥군 관내 관광지를 방문하고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여행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는 ▲일반단체(내국인 15명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의 경우 1인당 15,000원(1박 2식), 20,000원(2박 4식) ▲수학여행단(30인 이상)의 경우 1인당 6,000원(당일 1식), 10,000원(1박 2식)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에서는 관광지를 유·무료로 구분하고 유료 관광지 및 전통시장 각각 1개소 이상 방문하도록 하여 인센티브 사업의 실익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계기로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동안 쌓아온 단체관광객 방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행코스 개발에도 착수하는 등 관광 홍보를 위한 전략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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