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5차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wt%) 이하이며, 국내 선박의 경우는 경유 0.05(wt%) 이하, 중유는 0.5(wt%)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의 목적은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적정성 △기름 공·수급 작업 시 이송호스 등 관리상태 △불법소각 여부 등을 점검하여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선박 종사자들이 스스로 법규를준수해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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