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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트럼프,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 불복...연방대법원에 상고

시사e조은뉴스 | 기사입력 2024/01/04 [17:49]

[국제] 美 트럼프,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 불복...연방대법원에 상고

시사e조은뉴스 | 입력 : 2024/01/04 [17:49]
지난 2020년 8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남쪽 잔디광장 사우스론(South Lawn)에서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올해 미국 대선 당내 초선 자격 박탈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트럼프는 여론조사에서 다른 공화당 대선 주자들을 크게 앞섰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콜로라도주의 이번 판결은 미국 역사상 사법부가 유권자의 주요 정당 대선 후보 투표를 가로막은 최초의 사례라면서 이 상고장에서 제기된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연방대법원의 신속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폭동' 사건에 관련됐기 때문에 미국 헌법 수정안 제1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주에서 열리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당내 초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콜로라도주 공화당 측은 같은 달 27일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지난주에는 셰나 벨로즈 미국 메인주 국무장관이 트럼프가 2024년 대선 당내 초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이에 대해 법원에 항소했으며 연방대법원에도 최종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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