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을 대상으로 영상통화 접견을 시행하고, 해양경찰관서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나 연안에 거주하는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상 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유치인 ‘영상통화 접견제도’는 유치인과의 접견을 희망하는 가족 등 접견인이 해양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유치인과 접견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 5개 해양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올해 1월부터는 전국 20개 해양경찰서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 조사제도’는 올해 11월에 완성될 ‘차세대 해양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하여 수사관과 참고인이 각각 해양경찰관서와 거주지에서 자신의 PC에서 시스템에 접속한 후 조사가 진행됨으로 교통비 등 시간적·경제적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장은 “유치인 가족 또는 변호인이 유치장 직접 방문 없이 유치인과 접견할 수 있는 영상 접견제도와 원거리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참고인이 해양경찰관서까지 장거리 출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화상 조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활성화하겠으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