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3일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어선, 다중이용선박(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포함, 수상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음주운항 적발대상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경은 전광판,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과 함께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경비함정, 파·출장소와 연계해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인명, 재산,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음주운항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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