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미세먼지 저감 위해 선박 연료유 및 하역시설 점검 나서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및 하역시설 비산먼지 실태 관리
이번 일제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으로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의 사용 여부와 하역시설 비산먼지 관리실태에 대해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국내 항해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중유 0.5% 이하이고, 국제 항해 선박은 연료유(중유) 0.5%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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