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고흥군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년 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활동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0명을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2023. 1. 1. 이전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수렵면허 또는 총기소지 허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5년 이내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이 있거나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은 수렵면허증, 총기소지허가증, 수렵실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고흥군청 환경산림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군은 연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선발을 마치고 내년 1월 중에 포획 허가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총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군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대한 수렵보험 가입과 유류비, 실탄구입비, 포획포상금 지급 등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적극 운영하여 농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군민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 설 계획”이라며, 관내 수렵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여 멧돼지 381마리, 고라니 1,101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