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외교부, 우리 국적 선박 및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약정 체결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입력 : 2023/12/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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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해양경찰청과 외교부는 “외교부에서 우리 국적 선박 및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업무 약정(MOU)을 체결했다.” 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전 세계 주요 바닷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출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양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유관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본 업무 약정은 △외국에서 우리 국적 선박 또는 재외국민 해양 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 △해양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과 교류, △국제협력 업무 관련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및 정보 공유·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종욱 청장은 “지난 3월 필리핀해역에서 유조선이 침몰했을 당시 외교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경찰청 방제 인력과 물품 등을 지원했던 사례를 모범 협력 사례”로 언급하며, “최근 연안국의 구조 당국이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공해상이나 주요 항로에서 선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해양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의 협업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박진 장관은 대통령께서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점을 상기하는 한편,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라고 하고, “오늘 행사를 계기로 재외국민 안전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번 업무 약정을 바탕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확대하는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