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찰은 자전거 이용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수·나주·담양·구례·무안·함평 6개 시군을 대상으로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이뤄진다.
주요 감찰 사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위험지역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여부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및 대장 작성·관리 ▲자전거도로 상태 및 안전시설물 확인 ▲그밖에 자전거 도로 편의시설 관리 현황 등이다.
감찰 결과 주어진 의무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 상응하는 처분을 하겠지만,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해 자전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도모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병철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최근 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친환경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감찰을 통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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