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영광경찰서는 지난 28일 카톡 메신저 사기 피해를 예방한 백수농협 소속 직원 A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농협 직원 A씨는 농협을 방문한 피해자 B씨가 주식회사를 사칭한 금융사기 일당과 카카오톡 대화하면서 투자금을 이체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속아 현금 300만원을 이체하려고 한 것을 보고 B씨가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송금하려는 것을 직감했다.
이후 현금인출기(ATM) 앞에서 B씨가 송금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즉시 112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왜 내가 다 알아보고 투자를 하는데 이러냐, 나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다”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들은 농협직원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면서 금융사기 범죄임을 확인한 후에 재차 경찰서 수사팀을 통해 피해자가 송금하려던 계좌가 11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 계좌임을 확인했다. 그제서야 B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뻔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피해자 B씨는 3년 전에도 보이스피싱 유형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범죄임을 감지하지 못해 또다시 피해를 당할 뻔 했으나 농협직원의 발빠른 대처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박삼서 경찰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유형의 범죄는 한번 피해를 입으면 피해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최선책인데, 농협 직원의 범죄피해자를 발견 후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경찰과 금융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