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12월 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농수축산물·가공식품 등 4개 분야 추가모집답례품 다양성 강화·기부제 참여 기회 제공
지난 9일 공급업체 공모에 앞서 개최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는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3년도 답례품 공급업체와의 협약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체험·관광상품, 생활용품·공예품 등 기타 상품 4개 분야에 대해 공급업체를 공모하기로 결정했다.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은 12월 1일 오후 6시까지며, 전남도청 고향사랑과에 직접 방문 또는 메일(jkw0228@korea.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업의 역량, 지역 연계성, 사업계획 등 5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12월까지 2024년도 공급업체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 1월부터 고향사랑e음을 통해 새로운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전남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상품으로 전남도의 우수한 농특산품 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공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121개의 답례 품목과 198개의 공급업체를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고향사랑e음에는 300여 개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으로는 전남 10대 브랜드 쌀, 한우, 김치, 김, 굴비 등이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며,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시스템과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 가능하다.
올 1월 본격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과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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