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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장관리선 무면허 운항 등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잇따라 적발

동절기 해양 사고 예방과 해양 종사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강력 단속 이어가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11/22 [09:54]

여수해경, 어장관리선 무면허 운항 등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잇따라 적발

동절기 해양 사고 예방과 해양 종사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강력 단속 이어가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11/22 [09:54]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펼쳐 무면허 운항 선박 등 안전불감증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충돌, 전복 등 연이은 어선 해양 사고 발생에 따라 지난 6일부터 12월 8일까지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 및 동절기 해양 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9일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김 양식장 설치 작업을 해오던 13톤급 어장관리선 선장 A(62)씨 등 2명을 형사기동정(형사2계)에서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도 고흥 시산도 인근 해상에서 9톤급 어장관리선 선장 B(74)씨가 해기사 면허가 만료된 채 운항한 사실로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등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선박직원법에서는 승무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승무시킨 자, 승무 기준을 위반하여 해기사를 승무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출·입항 신고 없이 수시로 조업을 나가는 어장관리선 등에서 해양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며, “겨울철 관내 어선들의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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