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조사란 소규모로 화재가 발생했다가 불이 꺼진 경우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처리를 위한 화재증명원 발급이 곤란할 수 있는데,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23조 2항”에 따라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사후 조사를 실시한다.
관계자에 따른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13시경 주방에서 발생했고, “조리 중 인접한 탈 것에 의해 불이 붙으면서 가스배관 일부가 타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진화했다“고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문병운 고흥소방서장은 “만일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칫 큰 사고로 번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남길 수 있었고, 많은 소방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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