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흥애(愛)주소갖기 운동 추진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전입유공 장려금(50만원~300만원) 등 전입지원 시책 안내 청년 주거 지원시책 확대에 큰 관심, 주소갖기 적극 동참
군은 지난 20일 고흥교육지원청과 농어촌공사고흥지사 방문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흥애(愛)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방문 첫날 고흥군의 인구정책 설명에 이어 ▲전입세대 지원금(20만원), ▲전입세대 지방세 지원(자동차세 10만원), ▲전입자 5인 이상 기관·기업에 지원하는 전입유공 장려금 (50만원~300만원)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안내하고, 청년 직원들에게는 출산?양육 및 주거 등 청년 지원 정책 홍보를 통해 전입을 독려하였다.
그리고, 직장 내 바쁜 업무 등 시간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못한 기관 임직원들을 직접 찾아가 전입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도 함께 홍보하며 전입을 유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공사고흥지사에서는 주소 갖기 운동에 대한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공감하며 직원들의 주소 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고흥교육지원청에서는 신규직원을 포함한 젊은 직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거지원 사업 및 지원금에 대해 문의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며, 11월 중 자체적으로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원 시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군의 고흥애(愛) 주소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고흥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1월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조건을 기존 소득 150%에서 180%로 완화하고, 지원 금액은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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