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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ㆍ12월 15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10/30 [17:39]

서귀포해경ㆍ12월 15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10/30 [17:39]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동절기 안전 사각지대의 해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6일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항만 공사 현장에서 화물적재고박지침의 승인 없이 선박에 화물을 적재한 건설업자,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운항한 낚시어선업자, 고압가스안전법을 위반하여 적절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산소통을 충전한 수중레저업자 등을 해양안전 저해사범으로 단속하였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와 해양오염 사고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설명하였다.

선박안전법 제83조(벌칙) 제11호, 제3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선법 제44조(벌칙)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1조(벌칙) 제1호, 제4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안전법>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①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積載)하거나 고박(固縛)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ㆍ고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6조의2(양벌규정)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각 호 또는 제8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 선 법>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ㆍ명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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